「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응급환자 이송 업무 운행 중단 시행, 응급구조사 연가 투쟁 동참 -

  • 등록 2023.05.07 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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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응급환자 이송 업무 운행 중단 시행, 응급구조사 연가 투쟁 동참 -




1994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각종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을 떠나 무차별 지역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 곁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과 대학교에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도 간호사가 바로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책임질 수 없다. 또한 우리 응급구조사의 직역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의 침탈로 이어지는 간호법으로 인해 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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