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발의에 "봄보다 반가운 소식"여당에서 발의

  • 등록 2024.03.28 2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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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는 '간호사법' 재발의 자체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간호법'이 여당에서 다시 발의됐다. 간호계는 간호법 재발의에 "봄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여당과 복지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당에서 발의를 앞둔 '간호사법'은 지난해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기된 간호법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간호계는 '간호사법' 재발의 자체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간호법안이 지난해 폐기된 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의 집단행동과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며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28/2024032801912.html
이수진 기자 cheesescho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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