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자 보호 미흡 -- 예치금만 보호

  • 등록 2024.06.26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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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은 안전자산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은행은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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