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월1.5배 오를때 4배 뛴 소득세

  • 등록 2024.07.22 18:11:54
크게보기

국민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는데 과세 기준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으며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리지갑’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지면서 세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기준을 합리화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이 빈번하게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소득세·재산세(주택분)·자동차세·취득세·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7개 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11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9.8%)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56만3000원에서 242만원으로 4배 이상 올라 가장 오름폭이 컸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18만원에서 4551만원으로 55.9%가 뛰어오른 영향이 직접적이다. 이 기간 중산층 근로소득도 비슷한 수준(51.7%)으로 늘었다. 내년 국민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39.9%(77만2400가구)로 이미 상당수 국민이 과세권에 들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2030년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도 올해 5.9%에서 2035년 32.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매일경재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Copyright dangnyoshinmu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9-1 1층(남가좌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51 | 등록일 : 2023-03-16 | 사업자 등록번호: 633-10-02957, | 통신판매업신고증:2023-서울서대문-0693호 | 건강식품:제2023-0088388, 의료기기:167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41-2007-0018678(특허청) | 발행인 : 남형철 | 편집인 : 진필곤 | 전화번호 : 02-6381-3131 Copyright dangnyoshinm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