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대원키즈’ 5종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

  • 등록 2024.07.26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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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콜대원키즈’ 5종 과징금 1225만원 처분

대원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품목은 대원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원제약이 지난 3월 어린이용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키즈‘의 새 광고 론칭을 기념해 진행한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이다.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여 혜택으로 콜대원키즈 광고 모델 활용, 포토 에세이 제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브프로펜) 등 5개 의약품을 광고하고 ▲사진 공모전 참여 대상을 ‘만 0세부터 만 12세 어린이의 육아 당사자’로 적시해 소비자가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3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 0세부터 투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목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등 5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공모전을 진행함에 앞서 사전에 제약 심의 기구를 통해 의약품 광고 심의 절차를 밟는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품류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현행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약사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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