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를 조정하면 모든 행위수가가 그 퍼센트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 등록 2024.07.27 0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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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5년 의원·병원 유형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
환산지수를 조정하면 모든 행위수가가 그 퍼센트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2025년 수가를 정할 때 처음으로 부분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의원급 수가결정에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 조정은 0.5% 인상으로 거의 올리지 않고, 진찰료만 4% 인상해 주었다는 것이다.
병원급은 전체적인 환산지수조정은 1.2%로 묶고 야간,공휴일,응급실 등에 가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진찰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해 보니 의원급 재진진찰료 기준 560원 좀 안 되게 오른 거 같다. 하루 50명 보면 28000원, 한달22일로 치면 6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 기사 조회하니 이제 '3분진료 없애기 위해 대폭 인상' 이라는 타이틀이 달렸다. 560원인데?!
중요한 건 이런 수가 인상이 최종 얼마나 진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인지 결과인데,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의원급 3246억원, 병원급 5774억원 정도일 수 있다.
병원급의 경우 야간, 공휴일, 응급 진료나 수술 등에 대해 가산을 올려주는 것이 해당 근무 의사에게 돌아갈 것인가, 또는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아주대 김대중 교수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9.10.까지 1개월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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