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판매하는 등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

  • 등록 2024.08.06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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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여름철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식품이 수면 건강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판매하는 등 불법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 '수면 영양제', '다이어트' 등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 문구로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 적발됐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직구 식품 20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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