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

  • 등록 2024.08.19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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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18세 이하 코로나 입원환자 70명…개학 학교 '비상'

교육부,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마련…"증상 사라진 다음 날 등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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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이 확산 중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검사 키트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확진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교육부 설명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종합하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0세(25명), 1∼6세(21명) 등 미취학 아동이지만 초·중·고 학령인구 연령대인 7∼12세 11명, 13∼18세 13명 등 7∼18세에서도 24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로 기간을 확장하면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8명, 이 가운데 7∼18세 입원 환자는 52명이다.

7월 21일∼8월 10일 3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18세 이하 환자의 47%, 7∼18세 환자의 46%가 가장 마지막 주인 8월 4∼10일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이달 말까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전국의 대다수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학으로 여러 학생이 모여 수업받기 시작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교 방역 지침은 한창 유행하던 시기와 비교해 대부분 완화된 상태다.


이전에는 유증상자이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교원이 하도록 권고받았던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발열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이제는 사실상 실행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하도록 한 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주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열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논의하며 다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교 때에는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 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추후 코로나19 협의회 개최할지 등은 (확진자) 모니터링 등을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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