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10명 중 2명 골다공증 환자

  • 등록 2025.12.19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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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군에 골형성치료제 조기 사용시 치료 효과↑사회경제적 부담↓

김윤 국회의원,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가 15일 김윤 의원 주최로 열렸다.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가 15일 김윤 의원 주최로 열렸다.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가 15일 김윤 의원 주최로 열렸다.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치료-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서울시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5일 김윤 의원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이사장 백기현)가 주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10명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이고, 골절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골절 유병 현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골절은 한번 발생시 재골절 위험이 5배로 증가해 골절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황 교수는 “그간 정부 보건당국과 협력해 골다공증 국가검진 횟수 확대, 치료제 지속 급여 확대 등 여러 정책적 개선을 이뤘지만, 이러한 분야별 성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국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보건소 기반의 골밀도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추가‧중복 검사 없이 지역 병의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 관리의 핵심”이라며, “유소견자나 골절 고위험군의 경우엔 치료 후에도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는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발표에서 “골다공증치료제는 뼈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등)와 뼈 형성을 촉진하는 골형성치료제(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로 나뉘는데, 현재 골형성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내 급여 기준은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그 대상도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백 이사는 “뼈의 흡수를 억제하면 뼈의 형성도 함께 억제되는 커플링 현상 때문에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할 시 이후 골형성치료제 사용 시 골형성 효과가 감소한다”며, “실제 연구에서도 골흡수억제제 사용 시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2.5로 개선될 확률은10% 미만이지만,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 시엔 그 확률이 60% 이상으로 6배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1조 166억원(2008-2011년)에 달하고 그 부담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골형성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은 골절 예방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의 일상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골절 예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hchna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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