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업체 16곳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추진

  • 등록 2024.09.25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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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약품업체 16곳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추진


 

국세청이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의약품업체는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들이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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