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1월까지 총 569개 기관이 공표됐다. 이 중 병원 14곳, 요양병원 14곳, 의원 283곳, 치과의원 51곳, 한방병원 12곳, 한의원 177곳, 약국 18곳이 포함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