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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당뇨병의 위험요소가 있는 산모" 당부하검사"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소가 있는 산모는 임신후 병원 첫 방문시 당뇨병의 대한 검사를 바로 실시 하여야 한다.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요소가 없는 보통의 산모는 임신 전반기가 지난 24~28주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혈당이 임신전에 비해 약간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정상 임신부의 낮아진 혈당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당뇨병의 진단 기준과는 다르다. 보통 임신 24~28주에 혈당 검사를 하는데 공복 혈당의 측정만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부하 검사를 한다. 공복이나 식사에 관계없이 포도당 50g을 경구 투여하고 1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여 103~140 mg/dl 이상이면 임신성 당뇨병을 의심한다. 임신성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8시간 이상 금식 후 다시 100g포도당 당부하 검사를 하여 공복시 95mg/dl이상, 당부하 후 1시간에 180mg/dl이상, 2시간에 155 mg/dl이상, 3시간에 140mg/dl이상 중 두번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최근에는 두 단계 검사가 번거로우므로 75g 포도당 당부하 검사를 한번만 하여 공복시 92mg/dl이상, 당부하 후 1시간에 180mg/dl이상 및 2시간에 153mg/dl이상에서 한가지 이상이 높으면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출처 당뇨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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