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질환 재활의료는 입원기반에서 외래·주간 재활을 강화하는 외래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등록 2024.09.30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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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킨슨질환 재활의료는 입원기반에서 외래·주간 재활을 강화하는 외래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협업을 확대해 운동, 인지, 연하, 언어, 일상생활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과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수요자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김태우 교수
김태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는 최근 열린 2024 파킨슨질환 운동과 재활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을 통해 “질환 초기부터 외래재활 진료를 통해 입원요구도를 낮추고 요양돌봄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킨슨 진단 후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활기능평가를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활치료 분야와 개입 시기 결정, 목표 설정 후 생애·질환 주기별 관리도 빠트릴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이에 맞춰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재활치료 목표 설정과 시행이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단위수가제도 및 통합재활기능평가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파킨슨질환 재활은 의료 영역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외 재활의학적 서비스인 셈인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사업 등에 활용하고 파킨슨질환 프로그램 및 지침서 개발이나 시범사업 수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재활운동·체육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우 교수는 “지역사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 외래 재활 진료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내과적 질환과 기능적 저하가 급성으로 있을 때는 입원 재활 치료가 가능토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킨슨질환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12개월 간격으로 기능을 평가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입원 중심으로 확립된 건강보험 재활의료서비스 항목 및 급여심사기준이 파킨슨질환을 비롯한 퇴행성·만성질환 환자와 외래재활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부적합하다”며, “재활의료의 방법과 목표를 결정하고,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포괄적 재활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적정성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뇌신경재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파킨슨질환 환자의 재활진료 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된 어려움’으로 △처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활치료 행위 항목 부족 △퇴행성 질환의 장기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삭감) △부도를 비롯한 외래/주간재활치료실의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 △파킨슨질환 재활 의뢰가 적고 너무 늦은 의뢰 △장애진단 정도 및 시기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이동보조서비스 부족 △장애진단 정도 및 시기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이동보조서비스 부족. 외래진료 및 재활의료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문 어려움외래진료 및 재활의료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문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남형철 기자 hch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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