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선생님 제도 운용에 관한 제안

  • 등록 2023.09.27 2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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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남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



제목 :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 운용에 관한 제안

 

필자는 최근 초, , 고교 선생님들의 학생 민원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현재 시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좋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접촉 사고시 운전자는 각자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각 보험사 직원은 쿨하게 접촉사고를 처리한다. 만약 접촉사고의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성을 잃고 흥분된 상태로 갈등을 하게 되어

끝없는 분쟁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기면 (; 학생의 선생님 폭행,

교사의 과도한 체벌 등) 대개의 경우 학생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때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끝없는 민원과 스트레스가 진행된다. 그 결과 신문지상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보험회사처럼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겼을 경우 민원담당 선생님이

교사를 대신하고 당사자인 교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학생의 말을 들은

학부모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절대 학부모는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치 않고 교장 선생님 직속인 민원상담선생님과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교사 직접 민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민원 처리가 될 것이다.

 

민원 담당 선생님은 별도로 수업은 하지 않고 이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제안컨대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3~5년 민원 업무를 민원 담당 교사로서

일하다가 자신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면 교육계의 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선생님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오는 압박감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제안해 본다.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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