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에 대한 소고

  • 등록 2023.10.01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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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의 세상만사


   : 횡재세에 대한 소고

 

횡재세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논의, 연구되고 있으며 필자는 필자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나름의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횡재세(Windfall Tax)의 의미는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득세라고도 한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데 사용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횡재세의 적용대상은 제1금융권,

석유화학산업, 전자산업 등이 될 것 같다. 일견 횡재세는 그 취지가 매우 좋은 듯 보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재세보다는 대규모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본다.

 

1금융권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1금융권 은행들이

합병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영합리화에 성공하여 현재는 수조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익규모에 따른 횡재세 대상으로 논의 되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2023년 법인세의 경우 3천억원이상 순이익 적용세율이 24%인데 여기에 1조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25~6%로 적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필자가 모델로 생각하는 A 정유사는 국제유가 및 경영환경에 따라 어느 해는 1조의 손실, 어느 해는 2조의 이익을 내는 바,

지난 회계기간의 손실을 반영하는 법인세 구조와는 달리 당해기간만 반영하는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전자산업의 경우 B 전자의 경우 고용 및 산업 전, 후방 효과는 물론이고

납세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횡재세 부과 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연구, 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고 1조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스며든다.

 

한편, 금년의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상당액 적게 걷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량 기업의 경우 계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환경을, 좀비 기업의 경우 우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적자기업과

생존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우 필요한 요청 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해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실질적 평균 법인세 납세율)을 보조 지표로 조사,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아무쪼록 우리 경제가 조속 회복, 성장하기를 소망 한다.



필자 프로필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

 

 

 

관리자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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