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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결정..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1일부터 복지부 고시 시행
-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 및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골다공증 약제 지속치료 급여확대 ) 일부개정(고시 제2024-55호)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1일부터 복지부 고시 시행
-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 및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2024년 5월 2일(목) –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결정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로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는 1년의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적검사에서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일 경우 1년 더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그간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급여 보장 기간은 해외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T-score -2.5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대한골대사학회를 비롯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건의와 논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까지 급여가 확대되었기에 국민들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글로벌 주요 임상지침을 기반으로 국내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지침에서 T-score -2.5 이하로 한 번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를 통해 T-score가 -2.5를 초과해 골밀도가 개선되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이 계속적으로 유효함을 명시하고, 약물 치료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국회 및 유관 정책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갖고 초고령사회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및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 조사를 수행해 주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병·의원과 함께 골밀도 T-score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빠른 치료를 독려하는 대국민 대상 리플렛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꾸준한 약물 치료로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역시 평생 장기적으로 골밀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골다공증의 지속 치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직·간접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며, “대한골대사학회는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이 진일보하는 단초가 될 이번 급여 확대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내부 연구는 물론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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