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국민 부담 완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약가 인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조정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약가 조정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사용범위 확대(적응증 확대, 투약 조건 완화 등)는 수시로 조치하되, 약가 인하 시기만 정례화 2.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 시 약가 조정 비율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 3. 혁신형 제약기업 특례 적용혁신형 제약기업은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47% 수준의 특례 약가 적용특례 기간은 각각 4년, 3년 부여제약사는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2036년까지 약 10년간 진행 4.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편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평가 대상에 포함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중심으로 평가 5
임신 중 대장염, 자녀 장 건강에 치명적 영향…생후 초기 치료 ‘골든타임’ 규명 경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은수 교수 연구팀(경북대 이지민 박사, 부경대 김민지 교수, JD바이오사이언스 이호열 박사, 경북대 신재호 교수)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임신 중 대장염으로 인한 모체 장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이 자녀의 장 발달과 면역 체계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임신 중 대장염을 앓은 모체에서 태어난 자녀의 장 환경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체의 장 염증은 자녀에게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의 결핍을 초래하고 장 줄기세포 증식을 방해해 장벽 보호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에 대장염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김은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임신 중 장내 미생물 관리가 자녀의 평생 건강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임신 중에도 치료를 지속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건강한 미생물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팀은'생후 초기 단계가 장내 미생물 치료의 ‘골든타임’이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관리, 도뇨관 돌봄의 전환과 사회적 책임 한국전립선 배뇨관리협회가 지난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고령사회에서 배뇨장애 및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적 보건 돌봄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고령사회, 배뇨장애는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과제서영석 국회의원은 “고령인구 증가로 배뇨장애, 요실금, 도뇨관 관리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보건 돌봄 과제”라며, 감염 예방·삶의 질·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와 돌봄, 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약 10%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며, 그중 40%가 요로감염이다. 특히 요로감염의 80%는 도뇨관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패혈증으로 이어져 치사율을 5~10%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1건당 추가 비용은 최
세계 4대 신장학회, 한국 ‘만성콩팥병 관리법’ 지지 표명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세계 4대 신장학회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최근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 법안 통과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국제 4대 신장학회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ISN은 “한국 법안은 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N은 “대한민국의 선구적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RA와 APSN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불법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투명성의 백신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다. 비의료인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설한 이들 기관은 제약사와 유착해 과잉 처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는다. 결국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약값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떠안는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CSO(영업대행사)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변칙적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의 진화’가 계속된 것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개설 절차의 투명화다. 단순 행정 신고로 통과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윤리 교육 의무화, 플랫폼 변칙 규제 역시 포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 사전 스크리닝 도입: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토윤리 교육 강화: 개설 전 법령 및 경영 윤리 교육 의무화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및 리베이트성 거래 금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고난도 치료시설 확충 지원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 △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충남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 등 첨단 장비 도입에 7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해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이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비 812억원과 지방비 81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 세미나, 서울대병원서 3월 개최 저위험 갑상선암·슬관절염·류마티스·치주질환 등 ‘한국형 공유의사결정(K-SDM)’ 성과 공유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단(단장 김종우, 경희대학교병원장)은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26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저위험 갑상선암 △중증 슬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치주질환 등 질환별로 개발 중인 한국형 공유의사결정(K-SDM) 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진료 현장 시연 및 코칭을 진행하는 실무 워크숍과 공개강좌로 구성된다. 특히 공개강좌에는 공유의사결정 분야 세계적 석학인 다트머스 대학교 글린 엘린(Glyn Elwyn, MD, PhD) 교수가 초청돼,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유의사결정의 이론적 모형과 국내 의료 현장 적용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김종우 사업단장은 “양질의 강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국내 저변 확대와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치를 체감하고 성숙된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법안에 ‘강력 반발’“졸속 입법·의회주의 파괴… 국민 생명 위협”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주요 쟁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 포함전문과목 제한 및 특정 지역 강제 배치 규정여당 단독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 논란 서울시의사회 입장공공의료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붕괴된 보상구조·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한계 때문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인권 논란 소지전문과목 제한·강제 배치는 의료 질 저하 및 전문 수련 체계 붕괴 우려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 심각 훼손 의료계 대응 촉구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료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에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