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간식은??
당뇨합병증을 막아주는 3가지 방법/ 윤건호 교수
당뇨병 합병증을 막아주는 3가지 방법 1. 혈당 관리 : 당화혈색소를 6.5 를 넘기지 안는다. 2.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당뇨병성 고혈압을 관리한다.
설 명절 앞두고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광고 ‘경고등’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불법·허위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17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 불법 직구 제품 대거 적발 -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유통·광고한 사례 '100건' - 이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위험한 과장’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집중 점검 -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35건' -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피부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사례가 다수 확인 의약외품: 치아·잇몸 치료 효과 강조 ‘거짓 광고’ -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설탕부담금,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청소년의 당류 섭취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고등’이다. 특히 음료 속 당분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조기 당뇨병과 소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당음료 문제는 단순한 생활습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건강 위기다. 일각에서는 설탕부담금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반발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다른 길을 보여준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을 단행했고, 멕시코는 소비 감소와 함께 저소득층 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프랑스 역시 소비자 인식 변화와 대체 음료 시장 성장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는 설탕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임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사용처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수된 부담금을 비만 예방, 만성질환 관리, 공공의료 강화에만 쓰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민에게서 걷은 돈을 다시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세금’이 아닌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우려처럼 물가 상승과 소비자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산업 기반 붕괴 우려"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약가 인하 추진이 산업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단기 생존 전략에 몰두하게 돼 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안보 위협 가능성협회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5대 요구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약가 인하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국민건강·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부터 약사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약사는 동일 의약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화·팩스 방식에 의존해 처방전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 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에 직접 접속 하면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