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가검진위원회에서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검사를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는 54·66세 여성(총 2회)에 적용하지만 54·60·66세 여성(총 3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2025년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는 상담료는 기본진찰료 80%를 100% 반영으로, 건강 교육·상담은 추가 1종 21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였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일본,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주사용 약물 사용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재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