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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대원키즈’ 5종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

대원제약, ‘콜대원키즈’ 5종 과징금 1225만원 처분

대원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품목은 대원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원제약이 지난 3월 어린이용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키즈‘의 새 광고 론칭을 기념해 진행한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이다.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여 혜택으로 콜대원키즈 광고 모델 활용, 포토 에세이 제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브프로펜) 등 5개 의약품을 광고하고 ▲사진 공모전 참여 대상을 ‘만 0세부터 만 12세 어린이의 육아 당사자’로 적시해 소비자가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3품목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 0세부터 투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목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등 5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공모전을 진행함에 앞서 사전에 제약 심의 기구를 통해 의약품 광고 심의 절차를 밟는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품류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현행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약사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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