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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 법률안 의결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
약사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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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를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출처 : 재활뉴스(https://www.reha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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