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주치의 방문재활서비스가 도입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검진기관은 30곳에서 4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리, 15일 공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전국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2곳에서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4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도 노인에서 재가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체계다.
서비스는 임종기 케어 등을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퇴원환자 일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퇴원환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통합지원 시범사업 절차를 연계해, 병원퇴원에서 시군구 지역돌봄 및 재가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까지 행복이음·희망이음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150곳에서 20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중증 장기요양 어르신 의료-요양 연계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95곳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준은 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시간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늘렸다.
발달장애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운영 및 주간·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는 현재 17개 시도, 총 34개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지원 단가는 1만 2140원에서 1만 414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의료인력·장비를 추가 배치해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1개소 시범 도입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6세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 대상도 8만 6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늘린다.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8월까지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한 후, 12월까지는 병원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 등을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종관 재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