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전 진료를 통해서 운동 금기증이 발견되면 운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290mg/dL 이상이거나 60mg/dL 이하면 운동을 연기한다. 혈당이 250mg/dL 이상이고 케톤요증이 있어도 운동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운동의 금기증은 표 8과 같다.
표 8. 당뇨병 환자가 금해야 할 운동
1. 장기간 금해야 할 운동(운동 방법 변화 필요)
1) 기립성 저혈압 동반된 자율신경증 - 자전거나 수영은 좋으나 달리기 하이킹 등은 금함
2) 심한 말초 신경증 - 체중 부하 운동은 금함
3) 망막증 - 갑자기 힘을 주는 무산소 운동은 금함
2. 단기간 운동을 금해야 할 경우(상황 호전 후 운동해야 함)
1) 혈당 ≥ 290 mg/dL
2) 케톤뇨증 〉 36 mg/dL 또는 beta-hydroxybutyric acid 〉 9 mg/dL
3) 운동 전 저혈당
4) 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