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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애아동 발보조기 급여수가 신설

하반기 장애아동 발보조기 급여수가 신설

제27차 건정심 개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함께
초음파 급여기준·심사개선 상반기 고시 개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반기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가 신설,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했다.



먼저 하반기에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되는 것.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뇌병변․발달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은 2023년 제3차 건정심(’23.02.28)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어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초음파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되어야 급여로 인정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한다. 등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무분별한 검사 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도 신설키로 했다.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

이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으로,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다.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2023.5.1.∼)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2023.7월∼)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2023.6월∼)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3.29.)’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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