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의결했다.
11월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본인부담은 방문진료료 건당 12만 9000원 기준 환자부담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으로 개선했다.
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키로 했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지역 응급의료센터 150%며,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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