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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가?>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가?>
시월 어느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는 여자를 밀치고 여자는 뒷머리를 수건걸이에 부딪혀 다친후 병원에 갔다. 경막외출혈(subdural hematoma) 진단하에 관찰하던 중 출혈량 증가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된다.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방으로 옮겨 전신마취에 들어갔다. 수술중 출혈이 심하면 수혈 등 필요하니 중심정맥관을 넣기로 한다. 수술방에 있던 마취과 1년차 전공의는 우측속목정맥(right internal jugular vein)에 중심정맥관을 넣기로 한다.

10월이면 꽤 경험이 쌓였을 법 한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2년차 전공의가 옆에 있다 도와주고, 1년차 전공의는 경험대로 프로시저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되지 않자 잘못 되었다 생각하고 제거한다. 윗년차가 손을 바꿔 진행하는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진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들어와서 개흉을 하고 우측 빗장밑동맥(right subclavian artery)과 우측온목동맥(right common carotid artery) 분기부에서 심한 출혈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사망한다.

의료소송에서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가 항상 평가받는다. 부검까지 진행한 끝에 사망 원인은 우측 빗장밑동맥 손상에 의한 대량실혈로 판정되고 중심정맥관 시술을 시행했던 전공의 1년차에게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함께 시술을 담당한 전공의와 병원이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다른 레지던트(윗년차)나 교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전공의는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윗년차나 지도전문의(교수)를 통해 배우게 된다. 물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시저는 요즘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상당히 익힌 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월이면 꽤 여러번 중심정맥관 시술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확인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년차의 역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사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미 내과에서는 웬만한 프로시저를 직접 하는 일이 많지 않다. 중심정맥관도 그렇고 가슴이나 배에 배액관을 넣는 것도 다 영상의학과에 보내서 한다. 사실 그런 만큼 전공의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런 프로시저를 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지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전공의는 이제 무리하게 프로시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거부할 권리를 주장해야 할 수도 있다. 의료사고가 나서 소송에 들어가면 교수도 병원도 전공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문제는 전공의 때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경험을 쌓아야 스스로 잘 하는 전문의가 될텐데 전문의도 미숙해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병원내 의료소송에서 전공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지도전문의의가 철저히 지도감독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구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해당 전문과목이나 프로시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은 [시험천자용 주사기 삽입하여 속목정맥 위치 찾기 → 속목정맥 천자 후 시험천자용 주사기 제거 → 삽입용 주사기 삽입하여 주사기에 정맥혈이 흡인되는지 확인 → 안내선(가이드 와이어) 삽입 → 삽입용 주사기 제거 → 확장기 사용 → 중심정맥관 삽입 및 안내선 제거]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주대 김대중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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