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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문진료 참여가 낮은 것일까?

과중한 업무부담, 인력·수가문제, 법률적 한계 때문 ·


과중한 업무부담, 인력·수가문제, 법률적 한계 때문 ·

이충형 원장, 의협 재택의료특위·재택의료학회 공동세미나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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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택의료특위와 재택의료학회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오래 머물며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문진료. 그러나 방문재활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재활의학과의사를 비롯 많은 개원의들이 재택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왜, 방문진료 참여가 낮은 것일까?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 참석, ‘개업의사가 왜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공개했다.


이충형 원장

이충형 원장

이 원장에 따르면 방문진료 장애요인은 다른 사업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첫째다. 환자 진료하기도 바쁜데다가 행정업무도 급격히 증가하는 탓에 선뜻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재활치료사, 영양치료 등 팀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단독개원이 전체개원의 83.4%에 달한다. 개원의가 다양한 인력을 전부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이 원장은 집단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방안으로 단독개원의를 지원해 일주일에 1-2세션 방문진료하는 것을 제시했다.


법적 보완도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제한된 검사장비로 오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모니터링 한계(수액처지 내내 머물 수 없음)가 있고, 대상 환자 중증도가 높기에 여기에 맞는 세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33조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료 진입을 위한 수가 지원도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간호조무사 동반수가 가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초진시 포괄평가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수가, 산정특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의사 지도감독하의 재활·영양중재 수가, 지속적 환자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제도와 수가를 통해 지역 일차의료 의사가 역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돌봄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은 분절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하고,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중복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중계윌내과의원),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고상백 대한디지털헬스학회장(연세원주의대), 최지숙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급여정책연구부 연구원, 이원의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손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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