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급여제, 의료 남용 억제의 첫걸음
2월 19일부터 도수치료, 영양주사,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수치료나 각종 영양주사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1위를 차지할 만큼 남용이 심각했다. 의료적 필요보다는 편의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물론 본인부담률 95%라는 높은 비율은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진정으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금지’가 아니라 ‘관리’에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착이다. 관리급여 항목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 대신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병행책도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제도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