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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1.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

 

□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 매년 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

     ○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 이용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

     ○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

     ○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

 

□ 문제점

      ○ 보험자(공단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음

     ○ 다만그간 재정상태의 흑자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됨

     ○ 또한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또한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됨.

   

2.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

 

①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은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

     ▸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

    ▸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

 

     ②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

      ▸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 해소

      ▸ 또한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 해결

 

③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

     ▸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형성

         -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되었고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

     ▸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 개선

     ▸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

 

④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설정

       ▸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

       ▸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진 영역임

      ▸ 이처럼 건강보험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되었음

      ▸ 공공재 성격이 강한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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