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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이제 온라인으로… 약사-의사 간 정보 공유 강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부터 약사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약사는 동일 의약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화·팩스 방식에 의존해 처방전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 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에 직접 접속 하면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전화·팩스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공식적인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해당 개정은 2025년 5월 2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처방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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