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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월 12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월 12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1.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
    • 필수의료 정책 국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보장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성과 점검
  2.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
    •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의료기관 및 인력 연계 강화
    • 필수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확보 지원
    • 의료 취약지역에 인프라 확충 및 추가 지원
  3. 특별회계 신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
    • 인력 지원, 취약지 의료, 협력체계 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안정적 투자 가능
    • 지자체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 강화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미애 의원안(2024.6.20.), 김윤 의원안(2024.7.11.), 이수진 의원안(2025.8.14.)을 토대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최종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필수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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