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5.2℃
  • 구름조금대전 7.1℃
  • 흐림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9.5℃
  • 구름조금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1.8℃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6.9℃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메뉴 회원가입
닫기

10월19일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동판촉에 나서는 제약사도 CSO로 신고해야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빠르면 6월중 입법예고


오는 10월19일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동판촉에 나서는 제약사도 CSO로 신고해야 할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약사법이 시행되면 CSO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제약사들도 타사의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선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판매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면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신고의무 부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6월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CSO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위탁계약서 작성 및 5년간 근거자료를 각자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갖게 된다.



뉴스

더보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