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건강수명 도움 … ‘급여화’ 주장
박주민·김영배 의원, 13일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보청기를 통해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보청기 구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구입은 쉽지 않다. 이에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은 노인 보청기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김영배 의원 주최, 대한이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난청협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성 난청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에 따르면 정상 청력에 비해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율이 20% 증가하는 반면, 난청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치매 위험이 약 12%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먼저 65세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35년 전체인구의 29.9%, 2050년에는 40.1%, 2060년에는 44.2%, 2072년에는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인성 난청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없다.
서 이사는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 이상)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 이상)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40-60㏈인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청기 사용현황 연구에서 노인성 난청 질환자 690명중 중등도 난청(>40㏈) 252명의 보청기 사용자는 32명(13.9%)에 불과했으며, 인공와우 사용자는 전무했다. 청각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착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는 125명(49.6%)에 달했고, 92명(36.5%)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청기 급여대상자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해 3자 지원 구매율이 11~15%, 보청기 보급률은 13% 전후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선진국은 3자 지원 구매율이 80% 이상이고 보청기 보급률도 4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하지만, 보청기 착용만으로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노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인보청기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노인 보청기가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의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살펴보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2.2-2.5년 정도의 건강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만성신부전, 교통사고, 고혈압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 “난청은 심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당뇨 등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좋은 비용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보청기 예산은 65세 이상, 중등도 난청인 50㏈, 보급률 50%란 조건을 고려했을 때 300억 정도로 추정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노인 청각 재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청기는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가의 장비로 노인층이 손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것인 현실”이라며,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손종관 재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