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증후군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약물요법 대사증후군 요소를 대별하면 복부 비만, 높은 혈압 혹은 고혈압, 고혈당 혹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다. 최대한의 생활 습관 개선(체중감량, 식사요법, 운동요법)으로 미흡하거나 실패하였을 때 약물요법을 추가하게 된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약물요법은 개별 대사이상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여러 요소에 대한 복합 치료적 접근 방법이 있다. 대사증후군의 모든 요소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개선시키는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비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가 현재의 주된 치료 방법이다. 자세한 치료법은 해당 질환의 치료법에서 소개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6,17)복부 비만 치료는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orlistat (제니칼")와 Iorcaserin (벨빅)이 사용가능하다. 전자는 췌장이나 위에서 분비된 지방분해 효소의 소장에서의 작용을 억제하여 지방 흡수를 줄이고, 후자는 세로토닌-2C 수용체의 선택적 억제효과로 식욕을 조절한다.' 고혈압 치료목표는 140/80mmHg이지만, 젊고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낮춰 1
IDF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복부비만을 최우선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공복혈당 혹은 당뇨병이라는 4가지 대사이상 중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였다. 2009년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Harmonizing the Metabolic Syndrome'이란 성명을 발표하여 진단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데, 5개의 항목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식은 NCEP의 제시를, 허리둘레 기준에 대해서는 IDF 지침을 접목하여 인종적인 특성, 간편성, 민감도를 고려하면서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부 비만은 각 인종별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였다(표2). 우리나라에서도 비만학회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인에서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합당한 허리둘레를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일본만 유일하게 복부 비만의 허리둘레기준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게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는 내장지방형 비만의 기준으로 복부 CT촬영에 의한 내장지방면적 또한
대사 증후군의 정의 1) 정의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대사이상 질환들의 집합체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대사장애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4) 복부 비만, 높은 혈압, 고혈당, 이상지질 상태 등 여러 대사이상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및 지속적 진료에 원칙을 두고 있는 가정의 및 일차진료 의사들이 대사증후군 환자를 관리하기에 적절하며,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보다 질 높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2) 병태생리 복부 비만과 인슐린저항성이 대사증후군 병태생리의 중심이며, 이들에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역학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이 아직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어떤 진단 연구 집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준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같은 실제, 세계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tes Federation, IDF) 기준을 적용할 경우가 미국국립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의 제3차 성인치료 보고서(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I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