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문·방송 속 ‘당뇨 보조식품’, 혈당을 낮추면 치료효과가 있는 것일까
식약처 인정 기능은 ‘혈당 관리에 도움’…당뇨병 치료·완치와는 달라
원료·용량·제품별 근거 확인해야…처방약 중단과 중복 복용은 위험
신문·방송 속 ‘당뇨 보조식품’, 혈당을 낮추면 치료효과가 있는 것일까식약처 인정 기능은 ‘혈당 관리에 도움’…당뇨병 치료·완치와는 달라원료·용량·제품별 근거 확인해야…처방약 중단과 중복 복용은 위험 [당뇨신문 | 소비자안전 심층기획] 신문과 방송, 홈쇼핑, 유튜브 등에서는 여주, 바나바, 뽕나무, 계피, 홍삼, 누에, 버섯류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 “혈당을 잡아준다”, “췌장을 회복시킨다”, “당화혈색소를 낮춘다”는 표현과 함께 소개된다. 복용 전후의 혈당 수치나 소비자 체험담이 제시되면 당뇨병 환자는 해당 제품이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당뇨병 치료효과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 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작용으로 설명한다. (식품안전나라)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당뇨병을 치료한다”, “약을 끊을 수 있다”, “췌장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현재 판매되는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치료제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당뇨병을 완치한다는 근거는 확립돼 있지 않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원료와 제조방법, 일일섭취량,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정된 기능성이다. 원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여주·여주즙·뽕잎차·계피가루 등이 자동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당뇨병학회는 2026년 진료지침에서 결핍이 확인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게 허브, 비타민 또는 무기질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득을 제공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Diabetes Journals) 건강기능식품과 당뇨병 치료제는 무엇이 다른가구분건강기능식품당뇨병 치료제주된 목적건강 유지와 생리기능 보조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허용 표현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당뇨병 치료에 허가된 효능·효과평가 기준원료의 기능성·안전성·규격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용량사용 방법건강관리 보조의료진 처방 또는 허가사항에 따른 사용처방약 대체 여부대체할 수 없음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중심으로 사용국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제처)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도 있다식약처가 혈당 관련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특정 규격의 개별인정 원료에 혈당 관련 기능성을 인정했다. 식약처 인정 원료의 사례인정된 기능성지정 일일섭취량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g뽕나무가지주정추출분말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2g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40억 CFU살라시아 레티큘라타 추출물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500mg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은 식약처가 인정한 특정 제조원료와 일일섭취량을 충족할 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시중의 모든 여주즙이나 여주분말에 같은 기능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안전나라) 뽕나무가지주정추출분말 역시 특정 업체가 제출한 안전성·기능성·규격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인정된 원료다. 일반 뽕잎차나 뽕나무 식품 전체의 당뇨병 치료효과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식품안전나라) HAC01 프로바이오틱스도 특정 균주와 섭취량에 기능성이 인정됐다. 식약처는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 살라시아 레티큘라타 추출물은 2026년 7월 식후 혈당 조절 기능성이 추가 인정됐지만, 역시 지정 원료와 1일 500mg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식품안전나라) 핵심은 ‘여주가 좋다’, ‘뽕나무가 좋다’는 원료 이름이 아니라, 식약처가 인정한 정확한 원료·규격·용량을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능성 인정이 당뇨병 치료효과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1. 식후 혈당 하나만 평가했을 수 있다‘식후 혈당 상승 억제’는 식사 후 일정 시간의 혈당 변화에 관한 지표다. 당뇨병 치료효과를 판단하려면 식후혈당뿐 아니라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당화혈색소의 지속적인 감소 공복혈당과 하루 전체 혈당 변화 저혈당 발생 여부 체중과 혈압, 지질 수치 간과 신장에 대한 안전성 심혈관질환과 신장질환 위험 망막병증·신경병증 등 합병증 장기 복용 효과와 부작용 식후혈당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당뇨병의 진행과 합병증까지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연구에 사용된 원료와 시판 제품이 다를 수 있다같은 여주나 계피라도 품종과 재배 조건, 추출방법, 지표성분 함량, 복용량이 다르면 체내 작용도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표준화 추출물의 결과를 일반 생즙이나 분말, 차, 환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소규모·단기간 연구가 많다미국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는 크롬, 계피, 베르베린 등에서 혈당 개선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연구 대상자 수가 적고, 제형·용량·기간과 결과가 서로 달라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대부분의 보충제는 당뇨병이나 합병증 개선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NCCIH) 성분별 연구 근거는 어느 정도인가성분현재까지의 평가당뇨 치료제 대체 가능성계피일부 연구에서 공복혈당 개선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없음크롬일부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공복혈당 변화가 관찰됐으나 장기 효과와 안전성 불확실없음베르베린제2형 당뇨병에서 보조적 혈당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 편차와 품질 한계가 큼없음알파리포산혈당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신경병증 통증에 일부 가능성없음여주특정 표준화 원료에 제한적 기능성 인정, 일반 여주 제품 전체에 적용 불가없음홍삼당뇨병 치료 또는 혈당 조절 기능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료는 아님없음영지버섯·누에·천마·야콘 등원료·제품별로 임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음없음 베르베린은 여러 임상연구에서 혈당과 인슐린저항성 개선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연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됐고 연구의 질과 결과 편차가 커 보조요법 이상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오심, 설사, 복부팽만, 변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NCCIH) 크롬은 일부 연구에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개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고용량 섭취 후 간·신장 손상과 근육·피부 이상이 보고됐고 장기간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NCCIH) 알파리포산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관련해 연구됐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나 지질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위약보다 우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신경병증 통증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는다. (NCCIH) 체험담에서 혈당이 내려갔다면 효과가 입증된 것 아닌가한 개인의 혈당이 내려갔다는 사실과 제품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은 다르다. 혈당은 다음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식사량과 탄수화물 섭취 식후 측정 시간 운동량과 체중 변화 수면과 스트레스 감염과 다른 질환 처방약 복용 여부 음주와 탈수 혈당측정기의 오차 보조식품을 복용하면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다면 혈당 개선이 제품 때문인지 생활습관 변화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치료효과를 입증하려면 제품을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고, 참여자 수와 연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단순한 사용 후기, 유명인 체험, 전후 혈당 사진은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처방약과 인슐린을 중단하는 것당뇨 보조식품의 가장 큰 위험은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광고를 믿고 처방약이나 인슐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심한 고혈당, 탈수, 감염 악화, 당뇨병성 케톤산증 또는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FDA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당뇨병을 치료·완치·예방한다고 광고한 보충제 판매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들 제품은 당뇨병 치료 목적의 안전성과 유효성, 적정 용량, 약물 상호작용이 평가되지 않은 미승인 제품이었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보충제를 처방 치료 대신 사용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당뇨약과 함께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혈당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보조식품을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보조식품은 의약품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러 성분이 혼합된 제품은 어떤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다음 환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 저혈당 위험이 높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 만성콩팥병이나 단백뇨가 있는 환자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 환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 임신부와 수유부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환자 일부 보충제는 심각한 신장 손상과 관련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신장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충제 사용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NCCIH) 신문·방송 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다음 표현이 등장한다면 의약품 오인 또는 과장광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췌장 베타세포를 되살린다” “인슐린 분비를 완전히 회복한다” “약이나 인슐린을 끊을 수 있다” “당화혈색소가 반드시 정상화된다” “한 달이면 당뇨가 사라진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치료법” “방송에 소개된 기적의 식품” “사용자의 90% 이상이 효과를 봤다” 국내 법률은 식품을 질병 치료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제처)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첫째,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한다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인정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혈당 관리’, ‘당뇨에 좋은’, ‘혈당 케어’ 같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식약처가 인정한 정확한 기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원료명과 일일섭취량을 확인한다같은 식물 이름이라도 식약처가 인정한 추출물인지, 정해진 지표성분과 용량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한다. 넷째,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을 검색한다제품명과 제조업체, 기능성 원료,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 다섯째, 현재 복용하는 약을 의료진에게 알린다제품 사진이나 성분표를 의사 또는 약사에게 보여주고 처방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효과를 확인하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제품을 복용하더라도 기존 약과 인슐린은 의료진의 판단 없이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 관리의 기본은 달라지지 않는다당뇨병은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질병관리청 건강사이트)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식사요법을 특정 식품 한두 가지를 먹거나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관리법으로 설명한다. 식사, 운동,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이 균형을 이뤄야 고혈당과 저혈당을 예방하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질병관리청 건강사이트) 당뇨병 관리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균형 잡힌 식사와 탄수화물 섭취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처방된 혈당강하제와 인슐린 사용 자가혈당 또는 연속혈당 측정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눈·신장·신경·발 합병증 검사 금연과 절주 당뇨신문의 판단당뇨 보조식품은 일부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식약처가 인정한 원료를 적정 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기능성이다. 신문과 방송은 식품의 제한적인 기능성을 당뇨병 치료효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품을 소개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여부, 식약처 인정 원료, 일일섭취량, 연구 대상자 수, 당화혈색소 변화,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과 광고·협찬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환자 역시 “혈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 당뇨 보조식품이 처방약과 인슐린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치료를 맡기기보다 식사·운동·약물치료와 정기검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근거가 확립된 관리법이다. 기사 작성의 주요 근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기능성 원료 인정 방식, 혈당 관련 기능성 문구와 개별인정 원료 자료. (식품안전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표방,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Standards of Care in Diabetes—2026 결핍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허브·비타민·무기질 보충제가 유익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진료지침. (Diabetes Journals) 미국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 계피·크롬·베르베린·알파리포산 등의 임상 근거와 연구 한계, 간·신장 손상 및 약물 상호작용 정보. (NCCIH) 미국 FDA·FTC 당뇨병 치료·완치·예방을 표방한 보충제의 불법 판매 및 치료 지연 위험에 관한 경고.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당뇨병의 특성, 합병증 위험, 균형 잡힌 식사와 약물·운동을 결합한 표준 관리 원칙. (질병관리청 건강사이트)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기준, 국내 표시·광고법, 대한당뇨병학회·ADA 진료지침, 미국 NIH·FDA 자료를 기준으로 과장된 표현을 줄이고 근거 수준을 구분했습니다.